기계환기설비 설치 시 배출 송풍기의 풍량 확인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계환기설비(제3종) 설치시 배출 송풍기의 풍량 등을 명시한 설계도서만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로 시뮬레이션 등의 평가자료를 제출되어야 하는 지 여부
회답
질의의 환기설비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관련 〔별표 1의3〕제7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계환기설비일 경우, 동 〔별표 1의3〕에 따른 필요환기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기계환기설비의 환기량 입증은 송풍기 풍량 등을 명시한 설계도서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 등의 평가자료는 법률상 제출토록 요구하는 자료는 아니나 급·배기 모두 자연환기설비로 하는 경우와 같이 객관적인 풍량(환기량) 계산 등이 곤란할 경우, 지방건축위원들의 객관적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