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내력인 외벽에 대한 내화구조 적용 여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장건축물에서 비내력인 외벽에 대해 내화구조 적용 여부
회답
「건축법」 제40조 제1항 및「건축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주요구조부"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비내력인 외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건축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화지구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법 제40조, 제41조 ⇒ 제50조, 제51조,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