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바닥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도 포함되는 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바닥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도 포함되는 지 여부

회답

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4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부마감재료"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하는 바, 바닥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 제43조 ⇒ 제52조, 2008. 3. 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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