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에어리어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 여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하층은 통풍을 위하여 지상층으로 노출되는 드라이에어리어에 대하여「건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받아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하는 지

회답

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기본적으로 화재시 화염전파를 방지하고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채광 및 통풍을 원활히 하여 주거환경의 향상 등을 위한 것이므로, 지하층의 통풍을 위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한 드라이에어리어는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 경우 드라이에어리어가 지상층에 많이 돌출되어 대지안의 공지를 설치하는 취지에 어긋나거나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법 제50조 ⇒ 제58조, 2008. 3. 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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