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2호 가목에 따르면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어야 하는데, 동 규정에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인 지 또는 상대방 건축물 높이인 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어야 하며, 동 규정에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라 함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마주보는 두 건축물의 높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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