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벽으로 볼 수 있는 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의거,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동간 거리를 4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장방향으로 채광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출입구설치 및 계단창 0.5㎡미만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측벽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의 높이는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높이 기준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의 동(棟)간 거리는 일조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안의 개방감과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 주거환경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를 확보하고자 규정한 것임 이러한 취지로 볼 때 상기 규정 중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4미터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에서 "측벽"이라 함은 일반적인 판상형 공동주택의 "측면의 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므로, 공동주택의 서로 마주보는 벽면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인위적인 계획으로 인해 주거환경의 저하와 실거주자의 일조확보 등 생활환경에 극히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합목적상 "측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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