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산정방법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와 관련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회답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수평거리"란 수평면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실제 인접대지 지형(고저차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최단거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