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광케이블을 추가할 경우 점용료 산정기준.

2009-08-28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이미 점용허가된 전주에 광케이블을 첨가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및 그 경우 점용료 산정기준은?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전주에 케이블을 첨가할 경우 점용허가를 받아야할 대상으로 보나, 점용료에 관해서는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점용료 부과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043-540-2339)에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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