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승강기의 지하층 설치 여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하 1~2층의 지하주차장을 갖춘 23층의 아파트에 비상용 승강기를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23층까지만 설치하고 지하 2층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대수이상의 비상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를 설치토록 하고 있음,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 따라 지하주차장 등 모든공간에 연결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