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보상 사유지의 도로점용료 부과?
2009-08-28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주유소, 공장 등을 진입하는 보차도에 대하여 도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본 도로가 미보상 사유지인 경우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한 노선인정공고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한 후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재산의 보상문제와는 별개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043-540-2339)에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