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열 적용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4조 제1호 제(3)의 "공동주택의 발코니, 복도, 계단실, 승강기실"에서 공동주택은 발코니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의 발코니, 복도, 계단실, 승강기실" 에서 발코니와 복도, 계단실, 승강기실은 모두 공동주택의 각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써, 이는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집단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의 단열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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