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부분에 면한 부위의 열손실방지 조치 여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아파트 발코니에 외부창호가 설치(확장형 발코니)된 경우, 발코니 부분에 면한 상·하·좌·우 세대 거실의 내부 벽체, 천정 및 바닥슬라브를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 보아 열손실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발코니 확장시 직상층, 중간층, 직하층 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난방배관 설치)을 할 경우 당초 발코니 공간 부위에 면한 각 층간 바닥을 설비규칙 별표 4에 의한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으로 보아 열손실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밑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 제3호 사목에 따르면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덕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함. 따라서, 공동주택 발코니에 창(샤시) 등이 설치되어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않는 경우라면, 발코니에 면한 거실의 내부벽체, 천정 및 바닥스라브는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을 적용하는 것임 나. 해당 세대를 포함하여 상·하 세대가 모두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 거실의 바닥부위 단열시공 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와 관련한 〔별표 4〕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바닥의 열관류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