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처리 여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하 1층이 판매시설이고 지하 2, 3층이 외기가 통하는 주차장일 때 지하 1층의 바닥에 단열처리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주차장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주식주차장(지하식)과 접하는 지하 1층 바닥 부위는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으로 판단되며, 동 기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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