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외기에 접하는 경우 열손실 방지 조치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구상가나 시장의 점포 등 소매점 매장이 상시 외기에 접하는 경우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

회답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2호에 의하여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추후 설치할 계획 또한 없으며, 상황에 따라 개폐되거나 임의 변경되지 않는 구조로서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상시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동조제1항제1호의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_x000D_ 다만, 소매점에 개폐가 가능한 형태의 문을 설치하거나, 특정 시간에 문을 열어 놓는 등 가변적 요인에 따라 개방하는 공간은 상기 '외기에 개방하여 사용'하는 구조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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