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내에서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신고가 가능한 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미 시정된 위반건축물 내에서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신고가 가능한 지
회답
「건축법」 제69조 제2항에서 '허가'라 함은 당해 위반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행위'를 말하며, 위반사실이 없고 해당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행위'라면 처리가 가능할 것임 (법 제69조 ⇒ 제79조, 2008. 3. 2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