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내에서 의약품도매상 허가가 가능한 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위반건축물 내에서 의약품도매상 허가가 가능한 지 나. 위반건축물 내에서 치과의원의 의료기관개설 신고처리가 가능한 지

회답

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건축법」 제69조 제2항에서 "허가"라 함은 당해 위반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행위"를 말하며, 위반사실이 없고 해당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행위"라면 처리가 가능할 것임 (법 제69조 ⇒ 제79조, 2008. 3. 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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