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방법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신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시 위반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방법은?

회답

건축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위반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법시행령 별표 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표의 제13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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