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시 사용 용도의 적용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시 사용 용도의 적용

회답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되는 것으로, 이행강제금 산정시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도는 사실상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부과되어야 할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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