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경감을 위한 연면적 적용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나의 대지안에 2동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 경감을 위한 연면적 적용시 해당대지 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전체합인지 아니면 각각의 건축물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8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동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 하나의 대지안에 여러 동의 위반건축물이 존재하며, 그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경우 대지내 주거용 건축물들의 바닥면적 전체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