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무선시설이 건축법상의 공작물에 해당되는 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무선시설이 건축법상의 공작물에 해당되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인 바, 항공법령상의 항행안전무선시설은 "통신용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될 것이므로 축조 전 신고하여야 할 공작물로사료되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