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되는 공작물 등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존 교회 옥상의 철탑(높이18m)의 폭우 및 낙뢰 등으로 인하여 기울어져 철거후 재설치하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의 명확한 의미 나. 기존 철탑의 철거후 재설치시 신규설치로 보아 현행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가.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함의 의미는 단순히 공간적 분리만이 아닌 시간적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존건축물에 철탑을 별도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개정된 건축법령의 적용은 부칙 등에서 별도 시행일이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령 시행일 부터 적용됨이 타당함을 알려드리니, 질의의 철탑에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에 관하여는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