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조립식주차장의 공작물 인정 여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터파기한 대지에 흙막이 옹벽을 시공한 후 높이 8미터 이하의 철골조립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공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가"의 철골조립식주차장의 차량 출입을 위해 흙막이 옹벽의 일부분과 철골조립식주차장을 연결하는 경우에도 공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가. 건축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4조를 준용하므로 공작물의 높이는 당해 공작물이 접하는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주차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할 수 있을 것임 나. 철골조립식주차장 이용을 위하여 흙막이 옹벽과 연결하여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작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