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조립식주차장의 공작물 인정 여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그림과 같이 판매 및 영업시설인 건축물 중 지하층 위에 높이 8미터 이하인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는 경우 공작물축조신고를 하고 축조할 수 있는 지
회답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8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 제외)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하신 조립식 주차장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축조 전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이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