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큰 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회답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다만, 문의의 계단부분이 상부가 노출되고,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구조물로서 지상과 지하로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