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옥외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단독주택(다가구)의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회답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옥외계단의 경우 벽 또는 기둥 등의 구획의 중심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볼 수 없고, 상부에 지붕이 없고 또한 노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옥외계단의 바닥면적은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바닥면적을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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