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에 해당되는 지 및 바닥면적 산입여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의 복층부분의 상부에 합판 등을 설치하여 층고를 1.5m이하가 되도록 할 경우 이를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다락으로 볼 수 있는 지
회답
건축법상 다락에 대한 명확한 용어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장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층고가 1.5미터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수에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를 거실로 사용하거나 층고가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