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벽면적 산정기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란 "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 층의 바닥면적과 윗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벽면적"이라 함은 1층 전체 벽면적을 말하는 것인 지 또는 1층 중에서 피로티를 하고자하는 부분의 벽면적을 말하는 것인 지 여부
회답
필로티를 설치하는 해당 층 부분을 기준으로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당해 층의 바닥면에서 윗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되어 있다면 이를 필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