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높이가 다른 경우 바닥면적 산정 방법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의 층고 산정 시 다락의 높이가 다른 경우 높이 산정방법

회답

"다락"이라함은 건축법상 정의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지붕속의 공간을 가로 막아 물건의 저장등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 그 높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8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를 층고로 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