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 공용부분을 전용면적으로 사용 여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인 복도를 전용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회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