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 공용부분을 전용면적으로 사용 여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인 복도를 전용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회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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