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도로가 지표면보다 낮은 경우 지표면 산정방법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가 4미터 낮고, 인접대지(정북방향 포함)의 지표면과는 높이가 같은 경우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지표면 산정방법은

회답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하는 것이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 제51조, 제53조 ⇒ 제60조, 제61조,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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