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두개의 인접대지간의 지표면 산정방법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A"대지의 지표면이 고저차가 있고 "B"대지의 지표면도 고저차가 있는 경우 "A"대지와 "B"대지간 일조권 산정을 위한 지표면 산정 방법은?

회답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하면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 의하면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는 "A" 및 "B" 대지 각각의 가중평균 수평면을 산정후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다시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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