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탑등이 최고 높이에 산입되는 지의 여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로구역별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도 최고높이에 산입되는지의 여부 (법 제51조 ⇒ 제60조 2008. 3. 21.)

회답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은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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