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의 용마루 및 용마루의 끝에 대는 망와 부분의 건축물 높이 산정 여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붕마루장식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한옥의 용마루 및 용마루의 끝에 대는 망와 부분이 건축물의 높이에 포함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지붕마루장식으로 보아 건축물의 높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바, 이 경우 지붕마루장식이라 함은 용마루 및 망와(용마루의 끝을 장식하는 망세기와)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