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적인 장식구조물의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 적용 여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의 상부 전면에 일부 의장적인 장식구조물(난간벽의 연장)을 설치하는 경우 동 부분이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 지의 여부

회답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지붕마루장식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함)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지 않으며, 높이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은 일조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것인 바, 질의의 건축물의 상부에 설치한 구조물이 건축물의 용도나 구조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건축물 미관증진 등을 위해 설치하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일조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해당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