돔형태 건축물의 층수 산정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교회 등의 돔형태 지붕부분의 높이가 4m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회답
문의의 돔부분이 지붕의 일부로써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장식적인 요소에 해당한다면 동 부분의 높이가 4m를 초과한다고 하여 이를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