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층수산정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내부공간의 높이가 2.6m~7.8m 이고, 내부공간이 기둥과 보로 된 구조물로 구분·형성되어 있는 경우, 내부공간의 층수는?
회답
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 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해야 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산정해야 하는 것임 나. 질의의 내부공간 중간에 거실 등으로 사용가능 여부 또는 가시설로서 구조변경의 용이성 등과 층간 바닥의 유무, 구조, 피난, 기능, 이용행태 및 관계법령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