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하우스 층수 산정방법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지의 고저차(3m이상)를 이용하여 테라스하우스 형태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층수 산정방법?

회답

문의의 경우 주거건축물의 개별 건축물을 경사진 대지의 지형을 이용하여 계단식의 테라스하우스 형태로 건축하는 경우 동 부분에 대한 건축법상 건축불의 층수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표면에 따라 개별적으로 층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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