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률을 위반한 경우 건축법령에 의한 처벌 여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에 의하면 아파트형공장에는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판매업〔당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이하'자사제품 판매'라 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데, 동 규정을 위반하여 자사제품이 아닌 타사제품을 판매한 경우 「건축법」 제14조의 용도변경 규정 위반을 적용하여 행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위법건축물 표기 등)가 가능한 지
회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제1호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정하고 있는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당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에 적법한 사용여부는 동 산집법과 건축법상의 용도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에서는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공장"으로 용도 분류하는 바, 귀 질의의 산집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판매업의 위반(타사제품 판매)과 같이 산집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인 경우 동 법에 따라 행정조치 등을 함이 타당할 것이며, 산집법에 의한 위반사항을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 보아 건축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