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건축법시행령」부칙에 따라 판매시설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의 경우 '06.5.8 이전부터 자유업으로 영업중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자유업에서 등록업으로 변경되었는 바,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06.5.8 제19466호)」부칙 제4조(기존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판매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은 판매시설에서 가능하도록 규정
회답
「건축법 시행령('06.5.8 제19466호)」부칙 제4조(기존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이 영 시행 당시 당해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게임제공업소 등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에서 500㎡ 미만인 경우에는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전 「건축법('99.2.8 법률 5895호)」 제14조제4항의 단서규정 및 「건축법 시행령('99.4.30 대통령령 제16284호)」제14조제5항에 따라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시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게임제공업 등록당시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적법하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면 판매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판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