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또는 도로법 등 관계법에서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도로로 볼 수 있는 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적법상 지목이 도로이나 건축법 또는 도로법 등 관계법에서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도로로 볼 수 있는 지
회답
지적법에서 비록 지목은 도로라 하더라도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고시된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 등 허가권자가 이를 도로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건축법상의 도로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