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층인 업무시설의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 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층인 업무시설의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 지
회답
다가구주택의 규모(3개층 이하, 660㎡ 미만, 19세대 이하)로서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