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층인 업무시설의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 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층인 업무시설의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 지

회답

다가구주택의 규모(3개층 이하, 660㎡ 미만, 19세대 이하)로서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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