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영업장 외에 전산실, 모니터룸도 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하는 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회답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8-0146, 2008-09-02)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전산실이나 모니터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마목의 카지노업소의 필수시설이므로 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