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신청하도록 하였는 바, 기재내용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처벌은 ?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신청하도록 하였는 바, 기재내용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처벌은 ?

회답

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는 건축법 제108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며, 동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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