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하여 등기를 작성하여 영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 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하여 등기를 작성하여 영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 지

회답

가설건축물이 일반건축물과 같은 조건으로 건축되고, 건축법과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다면 신축시와 동일한 절차(추인)를 거쳐 일반건축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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