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 여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의료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의료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더라도 개설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동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법제처 법령해석 참조, 안건번호 06-0199, 2006-09-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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