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위수탁증의 교부

2005-11-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의 화물위수탁증 교부 여부 질의

회답

■ 화물위수탁증의 교부 ㅇ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가 요구하면 화물의 종류와 운임 등을 적은 화물위탁증을 교부하여야 함. ■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발급하는 화물위수탁증의 기재사항 1. 위탁자.수탁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3. 화물의 종류 및 중량, 부피 또는 수량 3의2. 화물의 금전적 가치 4.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 5. 화물의 도착일시 6. 운임 및 운임의 지급방법 ■ 화물위탁증의 발급시기 ㅇ화물위탁증은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가 그 발급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함. ■ 화물운송 위탁대장 기록.관리 ㅇ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위탁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화물운송 위탁대장(같은 법 시행규칙 제30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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