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관련 주선사업자의 주사무소

2005-11-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관할관청에서 주선사업자의 주사무소 확인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관할관청의 주선사업자 주사무소 확보 확인사항 ㅇ 실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영업에 필요한 면적 확인(2013.1.1부터 사무실은 '영업에 필요한 면적'으로 시행) - 실제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선 관련 법규상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관청(시, 군, 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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