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사업의 양도, 양수
2005-11-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선사업 양도, 양수시의 요건 및 신고시 구비서류 질의
회답
■ 주선사업의 양도, 양수시 요건 ㅇ 화물운송주선사업의 양도, 양수시에는 주선사업과 관련된 인적, 물적 요건(허가조건)을 모두 인계, 인수하여야 함. ■ 주선사업의 양도, 양수시 구비서류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양도, 양수 신고서 2.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3.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기존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이 법 제4조1항각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인설립의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을 것),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 모집계획서 4.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5.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양수시 신고해야 할 관할관청 ㅇ 양수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위임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