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상운송허가 신청

2009-09-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외국인 유상운송허가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회답

◈ 항공사업법 제55조에 따라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송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31호 서식의 외국항공기유상운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항내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_x000D_ _x000D_ 1. 처리절차_x000D_ 신청서 제출 -> 접수 -> 담당 처리 -> 결재 -> 허가 -> 결과통지_x000D_ _x000D_ 2. 신청시 첨부해야할 사항들 _x000D_ 가. 항공기의 국적·등록부호·형식 및 식별부호_x000D_ 나. 기항지를 포함한 항행의 경로·일시 및 유상운송구간_x000D_ 다. 당해운송을 하고자 하는 취지_x000D_ 라. 기장·승무원의 성명 및 자격_x000D_ 마. 여객의 성명 및 국적 또는 화물의 품명 및 수량_x000D_ 바. 운임 또는 요금의 종별 및 액수 등_x000D_ 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제출서류_x000D_ (Operations Manual, Maintenance Control Manual, Air Operator Certificate, Operations Specifications)_x000D_ (다만, 주1회 이상 운항횟수로 4주 이상 운항을 계획한 경우에만 해당함)_x000D_ 아.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필요시 추후 통보) _x000D_ * 유상운송허가를 처음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안전성검토에 기간이 추가로 소요됨을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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