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예정중인 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005-11-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토목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신청한 경우 건설업 등록 수리 가능 여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토목공사업을 등록하여 영위하는 자가 동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대상이 되고 그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비록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위 조항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